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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6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 한 일 베라 체 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주시 국기로 49에 있는 ‘ 포 베이 제주 점 ’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1. 자 음주 운전으로 2016. 8. 2.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 취소 후인 2017. 3. 30.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2017. 4. 19.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7. 7. 10. 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무면허 운전 단속 시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기 임은 물론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때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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