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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6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B에 소재한 ‘C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E 다 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7. 12. 15.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총 3회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1년에 운전면허를 재차 취득하였다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8년 3 월경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과 2009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9년 내지 10년 정도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2011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가 2017년 12월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위와 같이 1회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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