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09:45경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장성역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 작은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도 짧은 점, 다행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