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부산 사상구 B 대 885㎡ 중 10,708분의 2,225 지분 및 위 대지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대지 지분 및 위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은 3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38,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342,000,000원은 2016. 8. 10.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8. 10.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3. 임대차에 관한 명도는 매도인이 처리한다.
4. 잔금일은 명도완료 시점으로 변동 가능하다.
원고는 2016. 6. 10.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고 한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3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파기를 요청하였고, 원고의 담당 직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