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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2128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0. 10. 피고들이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충남 부여군 E 임야 38441㎡(앞으로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이 430,000,000원인데, 그 중 계약금 4,000만 원이 계약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지급되었고, 잔금 390,000,000원은 2017. 4. 1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조항들 제2조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특약사항 제4항 : 매도인은 매수인의 태양광발전소 사업 허가 및 필요한 행정적 절차(토지사용승낙서 등)에 따른 협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

특약사항 제5항 :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잔금 일부 지급과 계약금 반환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인상해 달라며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12. 6.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들의 금융계좌에 각각 2,000만 원씩을 입금하였다.

그러자, 피고들은 2017. 12. 6. 각 2,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여 반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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