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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9 2016가합12521
계약금반환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계약금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 내용 * 매매대금: 1,080,000,000원 계약금 108,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972,000,000원은 2014. 12. 15.에 지불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잔금 이전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부분 및 가처분 부분(이하 ‘이 사건 가등기 및 가처분’이라 한다)은 매도자 책임 하에 말소키로 약정한다.

* 현 매도인은 E 지분(공유자 10분의 1) 매입에 최대 협조키로 한다.

2) 원고의 모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2014. 12. 21. F과 함께 피고를 만났고, 2014. 12. 22. F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A중도금’이라는 메모와 함께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한 각 내용증명의 발송 등 1)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피고는 잔금 지급기일 전에 특약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음에도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15. 9.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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