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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9 2018가단1077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8호증, 을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하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해제 통지 1) 원고는 2016. 6. 10.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 대 885㎡ 중 10,708분의 2,225지분 및 위 대지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38,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342,000,000원은 2016. 8.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파기를 요청하였고, 원고의 담당 직원은 2016. 6. 20. 피고에게 원고의 계좌로 76,000,000원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6. 8. 10. 피고에게 잔금 342,000,000원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피고 명의 계좌가 해지되어 송금을 하지 못하였다. 4) 원고 2016. 8. 16. 피고에게, 피고의 계좌가 해지되어 잔금을 송금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5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게,"이 사건 매매계약은 잔금 지급 준비가 안 된 매수인 원고 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2016. 8. 16.자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고, 피고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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