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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42784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8. 체결된 매매계약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그 중 제1항은 ‘이 사건 대지’, 제2항은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 2016. 3. 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4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명목 8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팔십사억 원(\8,400,000,000원) - 계약금 팔억 사천만 원(\840,000,000원) - 잔금 칠십오억 육천만 원(\7,560,000,000원)은 2017. 1. 20.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1. 20.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상기부지 내에 토지이용계획서상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바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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