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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189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89]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 19:0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서울도봉소방서 D 소속 구급대원인 E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E의 좌측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472]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 19:0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출입구에서, 119구조대를 통해 응급환자로 이송되어 의사인 피해자 F로부터 진료를 받던 도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CD [2019고단3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소방대원 폭행의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그 업무가 특히 보호되어야 하는 소방공무원과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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