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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656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6. 23: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 정차 중인 구급차에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응급환자가 있으니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처치 등 구급활동을 수행하던 인천남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병원으로 가자는 말을 듣고 구급차에 앉아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관한 건)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소방대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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