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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32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자매 사이이고, E(개명 전 이름 F)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울산 북구 G 대 9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3. 6. 24. 원고 1/4지분, 원고의 부친 망 H 1/4지분, I 2/4지분비율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3. 7.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H 1/2지분, 원고 1/2지분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그후 H가 2009. 11. 28. 사망하자 H의 지분은 2010. 5. 19. 유증을 원인으로 아들인 J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1. 10. 21.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E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5.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E은 그중 1/2지분에 관하여 2011. 10.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2. 8. 9.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울산광역시 북구 G (940㎡) 상기 지상 일반 철골구조 및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1층 478.97㎡, 2층 482.46㎡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1/2지분은 당초 J 소유였으나 착오로 F에게 2011년 10월 21일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본 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가족회의 결과 원상회복하는 정신으로 상기 소유권을 큰언니 C, 여동생 D에게 2012년 8월 14일까지 다시 넘겨줄 것을 각서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단, 상기 F 및 B 지분 중 F 지분을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나 F이가 거부할 경우 B 지분을 넘겨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G 소재 처갓집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절차를 밟고 여형제 4명이 모여서 셋째딸 B과 F의 은행대출 및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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