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그의 아버지인 H는 울산 북구 G 대 9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던 중 H가 2009. 11. 28. 사망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차남인 J에게 유증하였고, J은 2011. 10. 21. 유증받은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인 E(개명 전 이름 F)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5. 5.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2011. 10.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8. 9. 자매인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울산광역시 북구 G (940㎡) 상기 지상 일반 철골구조 및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1층 478.97㎡, 2층 482.46㎡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1/2 지분은 당초 J 소유였으나 착오로 F에게 2011년 10월 21일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본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가족회의 결과 원상회복하는 정신으로 상기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2012년 8월 14일까지 다시 넘겨줄 것을 각서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단, 상기 F 및 원고 지분 중 F 지분을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나 F이 이를 거부할 경우 원고 지분을 넘겨준다). 라.
원고는 2012. 9. 1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자신의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