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나20599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북구 C 유지 19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2. 7. 2.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D이 1939. 12. 23. 사망한 후 1940. 8. 15. 그의 장남인 E(F의 창씨개명된 성명이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1. 8. 3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0. 1. 8.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7. 12. 31. 피고 앞으로 1997. 7. 15. 행정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E(F)의 상속인인 G은 울산지방법원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피고를 상대로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위 법원 2000가단5021호) 2000. 11. 2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0. 12. 6.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해 2001. 4. 12.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E(F),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G은 2003. 5. 15.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뒤 2003.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H은 2003. 7. 9. 원고 A, I,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뒤 2003. 7. 10. 각 1/4, 1/4, 2/4 지분비율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I은 2005. 11. 10. 자신의 지분을 원고 B에게 매도한 뒤 같은 날 1/4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43년 내지 1945년경 조성된 K저수지의 일부인데, 위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 중 울산 북구 L 유지, P 유지(이하 ‘L 및 P 토지’라 한다) 등은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울주군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고, L 및 P 토지의 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