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D(개명 전 이름 E)는 자매사이이고, 피고(개명 전 이름 F)는 D의 남편이다.
나. 울산 북구 G 대 940㎡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울산 북구 G 대 9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6. 24. D 1/4지분, 원고들과 D의 부친 망 H 1/4지분, I 2/4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7.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H 1/2지분, D 1/2지분 비율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H가 2009. 11. 28. 사망하자 2010. 5. 19. 유증을 원인으로 아들인 J에게 H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0. 21. 피고 앞으로 J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D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3.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그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1. 10.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는 2012. 9. 12.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D의 지분을 토지 부분 6억 5,500만 원, 건물 부분 8,5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위 건물의 세입자들로부터 매도인과 C이 받은 임대차 보증금은 전액 매도인 측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매도인의 농협은행 대출금은 매도인이 갚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2. 9. 13. 각 1/4지분씩 D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2012. 7. 24. 채권최고액 696,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