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2,189,142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9.부터 2015. 2.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북구 C 유지 19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2. 7. 2.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D이 1939. 12. 23. 사망한 후 1940. 8. 15. 그의 장남인 E(F의 창씨개명된 성명이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8. 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70. 1. 8.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7. 12. 31. 피고 앞으로 1997. 7. 15. 행정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E(F)의 상속인인 G은 울산지방법원 2000가단5021호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피고를 상대로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0. 11. 2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0. 12. 6. 확정되어 2001. 4. 12.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E,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G은 2003. 5. 15.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매도하여 2003. 5. 16.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H은 2003. 7. 9. 원고 A, I,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같은 해
7. 10. 각 1/4, 1/4, 2/4 지분비율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I은 자신의 지분을 원고 B에게 매도하여 2005. 11. 10. 원고 B 앞으로 1/4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43년 내지 1945년경 조성된 K저수지의 일부인데, 위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 중 L, M 토지 등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울주군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고, L 토지의 전 소유명의인의 후손인 N가 울산지방법원 2003가단18776호로 울주군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