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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나5825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8. 2. 22. 08:08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성결대 사거리를 명학육교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그 오른편 2차로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4. 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92,1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2차로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우회전 차로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직진함으로써 차선을 침범하여 1차로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 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방면은 전방 도로가 2시 방향으로 굽어져 있는 관계로 피고 차량에 선행하여 1차로에서 직진하던 다른 차량들은 교차로에 이르러 차체가 오른쪽으로 쏠린 채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을 물고 진행하는 점, 피고 차량 운전자 역시 선행 차량들을 뒤따라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진로를 지나치게 우측으로 조향함으로써 2차로에서 서행하는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선준수의무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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