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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나4540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2018. 11. 16. 19:38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 공주방향 29.2km 지점에서 피고 차량(#1차량)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로 선행하던 E 트럭(#2차량, 이하 ‘화물 차량’이라 한다

)의 좌측 후면부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다시 충격하고 1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하였으며, E트럭은 2차로와 갓길을 물고 정차하였다(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

). 2) 선행 사고 이후 2차로를 후행하던 F 차량(#4차량)은 피고 차량 및 화물 차량의 선행 사고를 인지하고 2차로에 정차하였다.

3) F 차량을 후행하던 G 차량(#3차량)은 F 차량의 우측 후면부를 G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G 차량은 위 화물 차량이 정차한 우측의 갓길에 정차하였다. 4) 원고 차량(#5차량)은 1차로에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주행 중, 2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F 차량을 피하다가 2차로와 갓길을 물고 정차되어 있던 화물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26.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전손으로 인한 보험금 13,470,000원(= 차량 가액 14,280,000원 - 잔존물 환입 8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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