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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3688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8. 27. 14:50경 대구 북구 서변동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IC 부근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8.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5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차량이 고속주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런데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의 원고 차량과 거의 나란히 진행하다가 1차로의 선행 차량이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하자 급히 차선을 2차로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의 파손 부분은 운전석 쪽 앞 휀더 부위이고 피고 차량의 파손 부분은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인데, 원ㆍ피고 양 차량의 충격부위 및 파손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려고 2차선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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