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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2노57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급여, 말레이시아 현지 체류비, 워크퍼밋(Work Permit) 비용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급여, 체류비, 워크퍼밋 비용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도 이 사건 범행의 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심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체류비 등 일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급여 외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D이 ‘늦게나마 체류비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 회사와 합병을 준비 중이던 주식회사 포스코엠텍이 실사를 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판단한 점, 체류비와 워크퍼밋 비용에 대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지급 시기가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급여와 체류비의 상당 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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