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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738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가. 계속적 공급계약의 체결 (1) 방글라데시에서 생산되는 쥬트{jute, 황마(黃麻)를 원재료로 하여 만든 섬유의 일종}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던 원고(상호: E)는 2013. 4.경 방글라데시 국적인 피고 D(남자)과 그 배우자인 피고 B(상호: F)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가 기계장치(직물 제조기) 구입대금으로 미화 15,000달러를 지급하면 피고 B이 방글라데시에 쥬트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원고에게 쥬트 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D, 피고 C는 2013. 4. 26.경 위 약정 내용에 관한 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는데, 원고와 피고 B은 계약 당사자, 피고 C는 피고 B의 보증인으로 계약서에 각 서명 날인하였다.

(3) 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의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조합계약과 계속적 물품 거래계약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 B은 방글라데시 현지에 쥬트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생산을 위해 기계장치(직물 제조기)를 구입설치한다

(제2조). ② 원고는 기계장치 구입대금으로 피고 B에게 미화 15,000달러를 지급한다

(제3조). ③ 피고 B은 쥬트 제품의 원료 구입과 생산을 담당하고, 원고는 완성된 제품의 판매를 담당한다

(제4조). ④ 쥬트 제품 생산공장은 (원고와 피고 B이) 공동으로 출자관리하되 생산과 판매를 엄격히 구분한다.

피고 B이 이를 위반할 시에는 원고에게 원고의 출자금 외에 위약금(출자금의 200%, 미화 3만 달러)을 지급하여야 하고, 자동으로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⑤ 피고 B은 제품생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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