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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0 2013고합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5년 및 벌금 3,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33, 142』

1. 피고인들의 지위 AD(이하 ‘AD’이라 한다)는 2009. 12. 27. UAE 원자력공사(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이하 ‘ENEC'이라 한다)로부터 미화 186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4기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2010. 1. 1. AD 내에 AH을 구성하고, 2010. 3.경 AE 주식회사 AE은 2011. 1. 24.부터 재정경제부 고시 2011-1호에 의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위 일시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AE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AE‘이라 한다)와 ’양사가 UAE 원전사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AD의 지분은 60%, AE의 지분은 40%로 한다‘는 취지의 UAE 원전 공동사업 관리협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1983. 3. 7.경 AD에 입사하여 2009. 1.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AE 소속 AF AG제1건설소 전기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 AH 이 부서의 명칭은 2012. 2. 19. 직제개편으로 ‘AI’로 변경되었다.

에 파견되어 사업운영팀 보조기기 담당 부장으로서 약 180개에 달하는 보조기기의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1992. 7. 22.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부장대우로서,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부장으로서 엔진기계사업본부 엔진발전영업부에서 수주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 1.부터 현재까지 상무보로서 엔진기계사업본부 발전영업2부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C은 1981. 5. 6. AJ에 입사하여 2006. 9. 1.부터 2007. 12. 31.까지 부장대우로서, 2008. 1. 1.부터 2012. 6. 30.까지 부장으로서 엔진기계사업본부 엔진ㆍ로봇영업부에서 수주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7. 1.부터 부장으로서 엔진기계사업본부 엔진기계서울영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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