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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5가단2030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에콰도르에서의 사업을 위하여 에콰도르 현지 법인(이하 ‘이 사건 현지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07. 1. 16.경에는 에콰도르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까지 설치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가 2011.경 에콰도르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철수하기로 하자, 2011. 12. 24.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2. 26.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현지 법인 및 지점의 예금 등 잔존 재산 중 그 청산에 필요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화 150,000달러를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 1. 17. 수수료 등을 제외한 미화 149,965달러를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3,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점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현지 법인 및 지점을 청산하면서 원고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수임인 지위에서 에콰도르 국세청 세금 미화 17,766.20달러 중 미화 14,443.02달러, 상공부 세금 미화 2,141.05달러, 고용보험료 미화 592.25달러 합계 미화 17,176.32달러(= 미화 14,443.02달러 미화 2,141.05달러 미화 592.25달러)를 피고 회사 대신 납부하였다.

원고의 위 대납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에콰도르 국세청 세금 미화 3,323.18달러,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청산인 수임료 미화 10,000달러, 이 사건 지점의 변호사 수임료 미화 6,500달러 합계 19,823.18달러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민법 제688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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