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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5가합42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 D(2012. 8. 10. 사망)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말레이시아 LED가로등사업의 수주를 위해 현지에 원고의 법인설립등기를 해야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시 환전 업무를 하고 있어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D에게 환전하여 주었을 뿐이고 사업 수주와는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 말레이시아 현지에 원고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3.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망 D과 함께 원고의 대표이사인 F에게 “원고가 말레이시아 정부에 LED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법인설립 자본금을 보내주면 현지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본금으로 100만 링깃(당시 환율 기준 3억 6천만 원 상당)이 필요한데, 위 자본금은 말레이시아 MOF에 보증금으로 걸어두고 법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나 F에게 말레이시아 정부에 LED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고, 현지 법인 설립은 불과 3링깃만의 자본금으로도 가능하였으며, 원고나 F으로부터 해외법인 설립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지 현지 법인의 자본금 또는 사무실 임차 등 법인설립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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