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평택시 I에서 J병원을 운영 피고 2016. 7. 29. J병원 폐업. 이후 소외 N이 같은 건물에서 O병원 개업. 하던 의사이고, 원고 A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망 K(L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M는 망인을 진료하였던 담당 의사로 피고의 피용자이다.
나. 망인의 J병원 내원 및 진료 내역 1) 망인은 2013. 5. 7. 08:22경 입안의 통증(틀니 주위가 아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J병원 응급실에 내원(이하 ‘1차 내원’이라 한다
)하였으나 진통제를 한 대 맞은 후 의료진이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자 10분 만에 귀가하였다. 2) 망인은 귀가 후에도 계속 몸이 좋지 않자 원고 C과 함께 같은 날 09:51경 재차 J병원에 내원(이하 ‘2차 내원’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어지러움증(주 호소증상)과 입맛 없음, 전신 쇠약감'을 호소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3 2차 내원 당시 망인은 의사 M의 처방하에 엑스레이 검사, 심전도 검사 심전도 검사 실시 시간에 관하여는 아래
2. 다항에서 자세히 살펴 봄 를 받은 후 10:30경 5층 병실에 입원하였다.
간호기록지상 ‘오늘 아침부터 어지럽고 식사도 잘 못하고 전신 쇠약감 있어 응급실 진료 받았으나 증상 호전 없어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4) 이후 망인은 식은땀을 흘리고 호흡곤란증세를 보였고, 14:05경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나 담당의사 M가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로 관찰(keep)하며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후 급히 평택 P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망인은 곧바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 C에 대한 이 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