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포 천시 D에 있는 E 응급실에서 아르바이트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가슴 통증으로 찾아온 F을 진료하였다.
피고인은 원래 당직 근무자인 의사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위 병원 진료 기록부 작성 시스 펨에 접속한 후 위 F의 진료 기록부에 ‘s) chest pain, 지속적 통증, 팽창하듯이 아프다’, 'o) EKG', 'a) r/o MI, r/o aortic dissection', 'p) EKG 시행 중 호흡 불균형 생기면서 mental change, intubation 시도 하였으나, 전신 강직 및 입이 벌어지지 않아 intubation failure(3 회 시도), MI 의심되어 500n /s에 NTG 5개 mix IV, bagging 시행하면서 H 병원 내원‘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진료기록 부상 작성자가 G으로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확인서, 고발장 및 진술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5. 12. 22. 법률 제 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 조, 제 2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