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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가합54493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181,260,734원, 원고 B에게 177,760,734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강원도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한다

), 강원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강원도강릉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이고, 강원도강릉의료원은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강릉시 경강로 2007에 있는 강릉의료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E은 이 사건 병원의 F으로서 내분비질환, 소화기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등에 관한 진료 업무를 맡고 있는 의사이다. 2)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13.부터 2014. 7. 15.까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4. 7. 15. 06:49경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며, 원고 C은 망인의 형, 원고 D은 망인의 누나이다.

나.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의 진료 및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4. 7. 13. 04:25경 가슴통증, 흉부작열감, 속쓰림 등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내원’이라 한다

). 2) 이 사건 제1차 내원 당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검사 내역 및 결과, 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망인의 혈압은 211~107mmHg, 1분당 심박동수는 109회, 호흡수는 20회, 체온은 36℃였다. 나)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04:44경 망인에게 심전도 검사(이하 ‘이 사건 제1차 심전도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심전도상 ST분절(Segment, 심전도 결과에서 S파가 끝나는 지점에서 T파가 시작하는 지점 사이의 그래프)의 상승(ST elevation)과 T파 역위가 나타나 자동진단결과로 ‘early acute infarct(급성심근경색), anterior injury(심장전벽손상), sinus tachycardia(동성빈맥, 1분당 심박동수가 100회 이상인 경우를 말함)’이 기재되었다.

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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