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1,260,734원, 원고 B에게 177,760,734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한다
), F자치단체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되어 G에 있는 E의료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H은 이 사건 병원의 내과 과장으로서 내분비질환, 소화기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등에 관한 진료 업무를 맡고 있는 의사이다. 2) 망 I(J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13.부터 2014. 7. 15.까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4. 7. 15. 06:49경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며, 원고 C은 망인의 형, 원고 D은 망인의 누나이다.
나.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의 진료 및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4. 7. 13. 04:25경 가슴통증, 흉부작열감, 속쓰림 등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내원’이라 한다
). 2) 이 사건 제1차 내원 당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검사 내역과 결과, 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망인의 혈압은 211~107mmHg, 1분당 심박동수는 109회, 호흡수는 20회, 체온은 36℃였다. 나)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04:44경 망인에게 심전도 검사(이하 ‘이 사건 제1차 심전도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심전도상 ST분절(Segment, 심전도 결과에서 S파가 끝나는 지점에서 T파가 시작하는 지점 사이의 그래프)의 상승(ST elevation)과 T파 역위가 나타나 자동진단결과로 ‘early acute infarct(급성심근경색), anterior injury(심장전벽손상), sinus tachycardia(동성빈맥, 1분당 심박동수가 100회 이상인 경우를 말함)’이 기재되었다.
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소화성위궤양(gastric peptic ulcer 으로 진단하고 위십이지장궤양, 위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