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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가합204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19,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모 D과 사이에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단독상속하기로 협의한 자이다. 2) 피고는 청주시 상당구 E에 소재한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망인은 2017. 10. 11. 12:00경 용접작업을 하던 중 3시간 가량 아연가스에 노출된 후 춥고 떨리는 증상을 보여 같은 날 17:26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같은 날 18:45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혈액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등에서 특이소견이 없어 2017. 10. 13. 퇴원하였다.

다. 망인의 2017. 10. 15. 13:47경 내원시의 경위 1) 망인은 2017. 10. 15. 오전부터 흉통이 시작되어 같은 날 13:11경 흉통, 호흡곤란, 좌측팔의 방사통을 이유로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차를 타고 같은 날 13:47경 피고 병원에 내원(이하 ‘이 사건 1차 내원’이라 한다

)하였는데, 망인의 위와 같은 흉통은 30분 이내에 소실되어 이 사건 1차 내원 당시에는 흉통이 소실된 상태였다. 2) 이 사건 1차 내원을 위한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망인에 대하여 시행된 심전도 검사 결과 V2, 3, 4 ST절 상승 및 tall T 파형이 보였고, 구급대원은 이 사건 1차 내원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 심전도 검사 결과 및 망인의 증상을 전달하였다.

3) 이 사건 1차 내원시 망인에 대하여 2017. 10. 15. 14:04경 시행한 심전도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고, 혈액검사상 심근 관련 수치(CK-MB, Troponin-T) 및 급성 심부전 관련 수치(NT-Pro BNP)가 모두 정상상태로 확인되었다. 4)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2017. 10. 15. 15시경 망인에게 추후 심장외과 외래 진료를 방문할 것, 증상 악화시 다시 내원할 것을 고지하고 망인을 퇴원시켰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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