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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229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판결에 기한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판결에 기한 주채무(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에 부종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스스로 부종성을 부인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보증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나. 판단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위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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