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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가합5078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1997. 10. 7. 선고 97가합4436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97가합44367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7. 10. 7. ‘원고(이 사건의 피고)는 C에 총 5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이 사건의 원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1997. 11.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다음 표와 같은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피고에 대하여, C의 주채무 및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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