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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1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5. 08: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시 세종 리에 있는 월산 교차로 삼거리를 부강 방면에서 햇무리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시속 7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로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신호를 확인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햇무리 교 방면에서 세종 시청 별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B( 남, 49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밀리면서 마침 세종 시청 별관 방면에서 부강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마 티 즈 승용차의 동승자 H( 남 ,52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실내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햇무리 교 방면에서 세종 시청 별관 방면으로 시속 30km 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장소로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의 신호와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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