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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08 2018고단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6: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78에 있는 도로를 아림 교 북단 방면에서 송정 2 교 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우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맞은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2 세) 이 운전하는 G 마 티 즈 승용차를 들이받고, 마 티 즈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H(54 세) 가 운전하는 I 모 하비 승용차를 들이받고, 모 하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주차된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위 버스는 위와 같이 마 티 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마 티 즈 승용차를 밀고 가, 마 티 즈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된 L 소유의 M 갤 로 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8 경 경남 거창군 N에 있는 O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P( 여, 5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관절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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