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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4.21 2020노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이유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및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주문 무죄),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유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

A는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유죄부분 전부와 무죄부분 중 사기 미수와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2019 고합 43] 사건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자금을 대출 받아 이 사건 임야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자금마련을 위해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피고인은 AT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5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고, 피해자가 AT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 다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확인하니 이 사건 임야의 진입로 인 용인시 처인구 AZ, BA 각 토지가 피해자의 사촌 동생 소유로 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AT의 요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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