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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24 2013고단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8. 05.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안성길 소재 반곡사거리 부근 도로를 동진면 간척마을 방면에서 동진면 증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위를 문포 삼거리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근을 위 화물차 정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66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E),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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