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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30 2012고합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2.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에 있는 봉황교차로 앞길을 행안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제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라비타 승용차량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량 운전석 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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