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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22 2012고단1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레간자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0.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 419 충주경찰서 민원실 앞 사거리를 성공회 방면에서 충주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면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마찬가지로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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