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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1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주유소사거리를 부안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수석에 앉은 친구를 쳐다보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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