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32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류회사 소속 화물차 기사로서 기사들의 대표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은 같은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 된 직원으로서 배차 및 기사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4. 16. 18:00경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자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관리자로서 부족하니 교육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0경 경산시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 피해자와 단 둘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면 나는 그 사람을 가차 없이 버린다. 너의 전임자도 나를 무시하여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이다. 그러니 잘하라. 기사한테 잘못 보이면 배차 업무를 잘 못할 것이다”라며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한 다음, “이제 일 이야기가 끝났으니, 둘만 있을 때는 오빠라고 불러라. 나는 반말을 하겠다. 대신 오빠 동생의 관계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야 한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작 거리다가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식당에서 나온 뒤 부근 골목길에서 자신에게 “집으로 가시라”라고 인사하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뒤 이에 놀라 더 빨리 걸어가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갑자기 감싸 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며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골목길 부근 큰 길가에 있는 택시 정거장에서, 피고인을 피해 택시를 잡기 위해 그 곳으로 서둘러 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입술에 2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