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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2 2016고합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이 다니는 중학교 미술교사의 남동생으로 위 중학교 근처에 거주하여 피해자가 등하교를 하는 동안 마주치면서 아는 사이가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위력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7. 14: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너네

는 좋아하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잘 생긴 남자를 생각하면서 자위하지 않나,

남자친구랑 어디까지 가봤나,

그 나이로 돌아가면 너랑 데이트도 했을 건데, 입술에 뽀뽀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입을 손으로 막고 고개를 돌려서 피하자 “ 그러면 볼에 라도 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볼에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가 “ 허리가 아프니 비켜 달라” 고 하자 일어나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다시 피해자를 안고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귀를 핥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이러면 안돼요,

비켜 주세요, 싫어요

” 라며 5~6 번에 걸쳐 거부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에게 “ 아 너무 예쁘다, 인형 같이 주무르고 가지고 놀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려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영상 녹화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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