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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2고단14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09.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5. 8. 01: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5-1 앞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운행 중인 피해자 D(34세)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내려 항의하자, C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이 운행하던 BMW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여러 차례 때리고, C은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후 발로 흙받기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보닛을 여러 차례 내리쳐 수리비 3,521,9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5. 8. 01: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된 C이 경찰에게 욕설하면서 거세게 항의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F지구대 소속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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