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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26 2016고단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1. 2. 22:15경 보령시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손님으로 있던 G 등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며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가 너는 뭐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이 신고를 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I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멱살을 잡고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과 함께 뒤엉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주점 출입문 옆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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