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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15』,『2012고단256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1. 24. 01:10경 서울 서대문구 I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J(32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서로 주먹다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하게 되었다.

위 술집의 마담과 종업원들은 피고인 A과 위 J의 싸움을 말리며 위 J을 그가 술을 마시던 VIP룸에 들어가게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VIP룸으로 따라들어 갔다.

피고인

B은 위 J, 방 안에 있던 피해자 K(33세) 등과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다투면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무릎 등으로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 J과 K의 얼굴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으며, 피고인 C은 그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피해자 K의 머리에 내리친 후 주먹과 발로 위 K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안와골절상, 눈물샘 파열상, 왼쪽무릎 연골 및 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골 폐쇄성 골절 및 후두부 등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 D는 L과 친한 선후배 관계인데, L는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B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같이 하던 중 그의 일행과 J의 일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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