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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17. 03:40경 광주 광산구 F 3층 G 노래방 3번 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는 문제로 피해자 H(30세)과 시비 끝에 피해자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C(31세)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0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A(27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 H은 피해자 A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중수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17. 0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C과 H에게 맥주 10병과 안주를 판매, 제공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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