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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4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 11. 4. 14: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F을 향해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고 생각하여 F은 술병을 들어 위 C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자 G, 피고인, H은 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H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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