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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9 2015고단62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4. 20:2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자 화가 나 "내가 벌금 다 내주께, 내가 어떤 놈인지 맛을 보여 줘야 되겠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 씨발 다 때려 부숴버린다. 못나간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를 꺼내어 휘두르며 “씨발 다 때려부순다. 여기 장사 할 수 있는가 봐라. 두고 보자”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위 식당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1:20경 재차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나를 밀치네. 아이고 허리야”라고 말하면서 식당 바닥에 스스로 드러누운 다음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그대로 식당 바닥에 누워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3. 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스스로 바닥에 드러누운 것일 뿐 D가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2015. 1. 4.경 D가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경찰서의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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