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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16 2012고정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C과 공동하여, 2012. 4. 24. 21:50경 거제시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약 15명과 함께 모여 앉아 체불임금각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은 “오늘 니가 임금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여기 식당에서 못나가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C은 “사장이고 지랄이고 필요 없고, 이 자리에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못나간다. 땅에 가서 묻어버린다”라는 말로 위협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식당에서 나가지 못하에 하여 감금하고,

2.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약 2, 3회 양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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