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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3 2016고단5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82』

1. 2016.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저녁 무렵 천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하순 저녁 무렵 천안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TV 선반 밑 유리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 01:00경 천안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게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5. 01: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6.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01:41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타 위 가게 뒤편에 위치한 주방 비닐창문의 비닐을 찢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6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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