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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3 2016구합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0.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고, 2014. 10. 31. ‘태백시 B’로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처분통지서는 반송된 사실이 없다.

다. 원고는 2016. 6.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3. 원고가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4,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일이 2014. 10. 13.인 사실, 원고가 2016. 6. 1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에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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