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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1 2016구단240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6. 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1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B)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하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을 1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 9. 9.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16. 9.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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