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6구단1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1. 3. ‘원고가 2015. 9. 10. 23:46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그의 친구들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사고를 수습하여 주는 동안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장소를 찾으면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주차를 한 후 현장에 다시 돌아갔으므로, 원고가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arrow